[추적]한신공영, 캄보디아 시장 퇴출 위기 논란에 ‘곤혹’…그 내막은?

[추적]한신공영, 캄보디아 시장 퇴출 위기 논란에 ‘곤혹’…그 내막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6.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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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건설사 한신공영이 캄보디아에서 시공을 맡은 국도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현지 당국이 한신공영의 공사가 예정보다 완공이 늦어지고, 품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지 당국은 최근 한신공영의 입찰을 5년간 금지하는 등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신공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건설 사업을 육성해온 만큼, 입찰 금지가 현실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캄보디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미청구공사비 규모가 커지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미청구공사비는 공정률이 일정 수준만큼 되지 않으면,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공사가 지연될수록 결국 회사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한신공영측은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을 제안했던 건 캄보디아 측이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대금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청구공사비가 많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 한신공영의 캄보디아 국도 사업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짚어보기로 했다.

캄보디아 국도 사업에서 무슨일이?…사업 지연에 부실시공 논란


▲ 캄보디아 2번·22번 국도 개선공사 체결식 (사진=연합뉴스)

 

16일 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캄보디아 국도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를 두고, 공기 지연과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사는 ‘5번 국도 남부 구간 3공구 개선 공사’와 ‘2번·22번 국도 개선공사’ 현장이다.

'5번 국도 3공구 개선 공사'는 한신공영이 지난 2018년 1월 수주한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중부 캄퐁치낭∼뜨레맘 구간공사 사업으로,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가 발주했다.

해당 구간의 대략 51.2km 도로를 개보수 및 확장 공사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909억원이며 일본국제협력기금(JICA)으로 충당된다.

이 사업의 계약기간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총 공사기간은 48개월이었다.

원래 대로라면 완공됐어야 하지만, 지난 1분기 기준 이 공사의 공정률은 63%에 불과했다. 이에 공사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공사가 지연된 건 한신공영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할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돼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따른다. 다만 현지 당국은 예정보다 완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 한신공영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2번·22번 국도 개선공사'의 경우 사업지연 뿐 아니라 시공 품질 문제 및 부실공사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해당 공사는 한신공영이 지난 2019년 6월 수주했다. 공사 기간은 30개월, 공사금액은 534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올해 4월 완공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공정률은 5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도 오는 8월까지로 4개월 연장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지 당국은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신공영이 일부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부실공사 의혹마저 의심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 4월 순 찬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전문가 기술팀과 한신공영이 시공 중인 캄보디아 2번·22번 국도 진행상황 점검에 나선 결과, 다수 구간에서 부실 공사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순 찬솔 장관은 “튼튼한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쳤다”며 “건설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즉각적인 수리를 요구했고, 결함이 있는 부분은 철거하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순 찬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에도 해당 공사에 대해 “사업 기간이 한두달 정도 늦어지는 것은 협상할 수 있지만 도로 품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캄보디아 시장서 '블랙리스트' 위기미청구공사액도 점점 늘어

 

▲ 사진=픽사베이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신공영은 캄보디아로부터  퇴출 기업 목록에 올릴 위험에 처했다.


순찬솔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국도 사업 진행 상황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한신공영을 5년간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순 찬솔 장관은 “국도 공사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한신공영의 재입찰을 허용해야 할 지, 한신공영의 입찰을 5년간 금지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한국과 협의해야 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당국은 추후에도 품질 문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신공영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20위에 자리할 정도로, 국내 주택 사업, 해외 건설사업 가릴 것 없이 풍부한 시공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건설사다, 

특히 해외 건설사업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 시장을 주력으로 활동을 해왔기에, 이번 캄보디아에서 입찰 제한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면 명성에 금이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캄보디아 국도 사업들의 지연으로 인해 미청구공사비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미청구공사비는 건설사가 돈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계약 규모가 워낙 크고 길기 때문에, 한번에 금액 전부를 받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 나눠서 받게 된다.

예컨대 한 건설사가 맡은 공사의 진행률이 50%고, 대금 청구가 가능한 계약 조건이 60%라면 건설사는 발주처 및 고객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 방식이다. 즉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미청구공사액 늘게 돼, 결국 회사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신공영의 해외 미청구공사는 지난해 기준 147억원으로, 전년 34억원 대비 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앞서 거론했던 캄보디아 5번 국도 3공구 공사가 해외 미청구공사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 현장의 미청구공사 규모는 7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한신공영 "현지 매체의 일방적 주장…사실과 달라"


다만 한신공영 측은 제기된 내용들은 현지 매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신공영 관계자는 논란이 불거진 국도사업 공사를 중단되거나 지연시킨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꾸준히 하고 있었으며,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 현지 측에서 먼저 사업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연장을 제안했고 한신공영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2번·22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용지하고 지작물을 이설하는 게 늦어져서 사업이 지체된 것이며 저희 쪽에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다량의 미청구공사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발주처의 정산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일 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공정률에 따라 바로 대금이 지급되지만 캄보디아 현장은 감리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난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어, (대금을 받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린다”면서 “다만 사업보고서에는 우리 국내 법 회계에 맞춰 공시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손실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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