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4일 특금법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잡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은행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큰 만큼 추가 심사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인데, 한국의 A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당국이 면책한다고 하면 뭐 하느냐”며 “미국 금융당국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괜찮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현재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을 떠안은 만큼 공통으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주무 부처로서 금융당국이 직접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민간기업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를 가장 중요한 특금법 신고 전제 조건으로 끼워 넣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이런 책임 자체를 민간기업으로 검증 작업에 의무가 없는 은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예 검증 자체를 기피하고, 결국 대다수의 거래소가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에 따라 결국 9월 24일 특금법 신고를 마칠 수 있는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많아야 4곳(기존 실명계좌 제휴 거래소)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다고 검증 자체가 면밀해야 하는데다가 설사 검증이 잘못됐을 경우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