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KB국민, 연초부터 희망퇴직 잇따라...“3년치 월급 받고 떠난다”

신한·하나·KB국민, 연초부터 희망퇴직 잇따라...“3년치 월급 받고 떠난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04 13: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연초부터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신청 바람이 불고 있다. 희망퇴직신청 가능 연령도 점점 내려가 올해는 만 40세도 대상자가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오는 11일가지 희망퇴직신청을 받는다.

퇴직대상은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 혹은 ▲4급이하 일반직, RS직,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66년생이다.

이번 퇴직자들은 조건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임금을 특별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다. 아울러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나이에 따라 월 평균임금의 최대 27~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27~33개월치를 지급했던 지난해에 비해 조건이 더 좋아졌다.

더불어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총 285명이 준정년특별퇴직으로 퇴직한 지난해에 비해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퇴직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임금피크제 돌입을 앞둔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966년생은 평균 임금의 26개월치를, 1967년생은 31개월치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도 오는 6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1966년~1971년생이 대상이며 조건에 따라 23~35개월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분의 학자금과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건강검진과 재고용기회도 부여된다.

[사진제공=신한은행]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