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A씨가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출근해 이재명 후보의 저녁 식사를 챙긴 정황이 제기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불법의전’ 이재명 후보에게도 했다”고 직격했다.
앞서 <월간조선>은 A씨가 지난해 4월 17일(토)과 18일(일), 24일(토)과 25일(일), 7월 12일(월) 등 수차례 이재명 후보의 개인 식사를 챙긴 정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차승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자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2월 4일 민주당 당사에서 불법 의전 의혹에 대해 ‘다 제 불찰’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차승훈 부대변인은 이어 “전날인 2월 3일에는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본인은 잘 몰랐고 직원의 부당행위를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차 부대변인은 “그러나 불법 의전 제보자와 배모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에 따르면, 제보자는 2021년 4월 17일(토)과 18일(일), 4월 24일(토)과 25일(일), 7월 12일(월) 등 수차례 이재명 후보의 개인 식사를 공관과 회의실 등으로 운반한 정황이 나와 있다”며 “더욱이 이재명 후보의 저녁 식사뿐만 아니라 약까지 챙긴 후 배모 씨에게 보고한 정황을 볼 때 이 후보가 제보자를 모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공무원들을 개인 수행비서처럼 부리며 호르몬제 대리처방을 받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관사 물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부부의 불법 의전에 대해 여전히 직원의 부당행위로 치부하고 국민들을 속이려 해도 속속 밝혀지는 진실을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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