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수입 화물의 명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입가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한 업체 460여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수입 업체 432곳과 운송대행업체(포워더) 29곳은 명의 위장 업체 56곳을 이용해 소량 화물(LCL)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 신고 가격이나 수량을 축소해 관세 5000여만원을 탈루했다.
위반한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인 명품 스카프 등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포워더는 실화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 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세화물을 취급한 포워더 1개사를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고,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명의위장 업체 10개사도 조사 후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3.24~5.16) 중에 적발된 명의위장업체 46개사에게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화주 379개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 및 안내했다.
아울러 포워더에 대한 행정제재위원회를 열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거짓 등록한 2개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4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한 5개사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앞서 세관은 지난 3월 24일 관내 포워더 등 관련 업체 2746곳에 ‘타인 명의로 위장(차명)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실제 화주 명의로 성실히 수입신고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물류정상화 및 성실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추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것이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실화주 성실신고 제도는 공평한 과세 구현을 위한 것으로,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