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 공개...소비자 vs 중개업 입장차 ‘여전’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 공개...소비자 vs 중개업 입장차 ‘여전’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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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정부는 16일 주택 매매 거래 시 최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가을 이사철부터 중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인중개사 단체의 생존권과 관련한 수수료 인하 반대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통은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소비자단체는 “시장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개업계는 “추가 논의를 통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는 올해 2월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제안 이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어 17일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다.

시장은 개편안 중 2안을 유력안으로 보는 분위기다. 개편 2안은 매매 거래 시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집값 구간을 9억원 이상에서 12억~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2억~9억원은 0.4%, 9억~12억은 0.5%, 15억원 이상은 0.7%로 수수료율 구간을 세분화한다는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가장 많은 6억~12억원 사이의 주택 거래 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2500만원이며 경기도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3875만원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중개업체의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 넘어야 할 벽으로 남아있다.

소비자들은 거래금액 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2억원 미만의 거래도 많은데 이 구간의 요율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평균 55.7점으로 낮은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인 윤명 사무총장은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중개 서비스의 차이를 느낄 수 없고 그것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업소의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개업체 측은 생존권과 연계된 문제라며 개편안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는 내용”이라면서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은 8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안을 발표하되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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