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 명령 받아’ 코레이트자산운용, 기관주의·과태료 8200만원 부과...금감원 제재

‘투자자에 명령 받아’ 코레이트자산운용, 기관주의·과태료 8200만원 부과...금감원 제재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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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코레이트자산운용(이하 코레이트)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8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과 직원 4명을 징계했다.

금감원은 코레이트가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코레이트는 투자자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PF 대출을 실행하고, 변경약정을 체결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악화 또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 부도채권 등 부실화 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와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것이 적발됐다.

또한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자가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결재해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기획준법부문장으로 결재하기도 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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