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실질적 영업한 미신고 네일숍...대법 “형사책임은 업주가 져야”

프리랜서가 실질적 영업한 미신고 네일숍...대법 “형사책임은 업주가 져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2.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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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아트 도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네일숍 점포에서 프리랜서들이 실질적 영업을 했다고 해도 미신고 미용 점포에 대한 형사 책임은 프랜차이즈 업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인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7월께까지 두 곳의 대형마트 안에 네일숍을 차리고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손톱·발톱 손질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은 네일관리업체 대표일 뿐이고 실제 시술을 한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나 파트너, 단기 파견 직원, 프리랜라며 자신에게 형사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미신고 영업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네일 미용 시술을 한 프랜차이즈 업주들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시술자들이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부여돼 있고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라고 판단했다.

덧붙여 "설령 직접 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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