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스위스 게이트그룹 경영진 고소…‘박삼구 전 회장과 공모’

아시아나항공, 스위스 게이트그룹 경영진 고소…‘박삼구 전 회장과 공모’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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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한 스위스 게이트그룹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30년치 5000억원대로 추산되는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 저가에 매각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오는 6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게이트 그룹에 이 기간 최소 순이익을 보장해 아시아나항공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은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한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실기업이었던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어치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5년 워크아웃(기업개선과정)으로 상실한 그룹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인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이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게이트 그룹을 끌어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 그룹이 박 전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양측의 기내식 공급계약이 배임에 따른 불법 계약인 만큼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대한항공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잠재적 손실 수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 무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한항공과 통합된 이후에도 오는 2047년까지 기내식 사업 순이익을 게이트 그룹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소 2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으며, 현재는 미국 등 해외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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