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법조인 영입으로 세 불리는 종부세 위헌소송...“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

거물급 법조인 영입으로 세 불리는 종부세 위헌소송...“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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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는 등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다. 이들은 다주택·법인 대상의 중과세율이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인지를 쟁점으로 두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주도하는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지난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판결 당시 주심을 맡았던 민형기(73, 사법연수원6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끌고 있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정미(60, 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영입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율은 ‘징벌 수준’이라며 이는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해 현재 약 100여명의 소송인단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 없이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하는 것 또한 조세평등원칙과 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기본공제가 없다.

세율 역시 과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는 종부세율 0.6~3.0%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을 적용받는다. 법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보유 시 3%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2주택 이상 시에는 6%를 적용받는다. 또 법인은 전년 대비 150%, 300%로 설정된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법인에 대한 종부세 중과에 대해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를 엄하게 다루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은 종부세가 고액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된 세금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혹한 ‘징벌적’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 양도소득세의 부담까지 가중된 조세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종부세 부과에 대한 조세 심판을 청구하고 이어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까지 연이어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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