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 미루는 법안 잇따라 발의...중소 거래소 “희망 생길까”

거래소 신고 미루는 법안 잇따라 발의...중소 거래소 “희망 생길까”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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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는 것에 중소 거래소 등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고 날짜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점은 우려스럽지만 줄폐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난달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의 충족 요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보유 여부보다 계좌를 통한 투명한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명계좌를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거래소들이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의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의 유예기한인 9월24일에서 6개월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 유예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은 앞서 지난달 발의한 조명희 의원의 개정안과도 같은 내용이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 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아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르지 못하면 이후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야당의 연이은 개정안 발의에 중소 거래소 및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중소거래소 한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핀 후 입법화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영”하고 있다며 “법안 제정 과정에서 금융위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신고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해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불가능의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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