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노렸나?…前 부동산원장 부인, 기흥구 투자 ‘잡음’

시세 차익 노렸나?…前 부동산원장 부인, 기흥구 투자 ‘잡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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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전 한국부동산원장의 부인이 개발예정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해 차익을 봤다는 보도가 일었다. 이 지역은 용인시 기흥구로, 지난 2018년 용인시가 발표한 ‘경제신도시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곳이다.

기흥구는 전 원장 부부가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전 한국부동산원장 A씨의 부인이 지난 2015년 8월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토지 1필지와 2필지의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필지는 지분 전체를 단독으로 보유했고, 2필지는 다른 3명과 지분을 공유했다. 특히 2필지의 경우 같은 해 3~12월에 지분이 분할되면서, 토지 공동 소유자가 8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이곳에 A씨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는 총 1165.91㎡(약 350평)이다. 7억 8000만원에 매입해 지난해 8억2천만원에 팔아 4000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흥구는 지난 2018년 4월 경기 용인시가 경제신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A씨 부인 역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A씨는 용산시 기흥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이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부인 명의로 충북 옥천군에 단독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발예정부지는 A씨부부가 매입한 곳으로부터 6km 떨어져 있어 개발 호재 영향권에는 속하지 않았다. 큰 차익을 보지 못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작성을 맡는 기관의 수장이 목적이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만으로,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다는 시각을 건네기도 한다.

아울러 해당 토지가 호재 영향권에 비껴가 있더라도,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경향이 있어 투자 유인은 있었다는 게 인근 부동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부동산원 측은 더퍼블릭과의 통화에서 “전임 분이다 보니 자세한 정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투기를 의도로 매입한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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