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5.8억원 안준 새롬어패럴…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하도급대금 5.8억원 안준 새롬어패럴…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10 14: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의류제조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서면에서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새롬어패럴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롬어패럴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5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18년 6월과 9월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 판매용 의류인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에 위반된다.

또 공정위는 해당사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 다운점퍼를 수령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던 중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인 5억8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롬어패럴은 판매 하자 이유로, 블라우스 일부 제품 원단에 주름이 과도하게 잡히고, 일부 구스다운 점퍼의 구스 함량이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존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미 상당수의 제품을 판매해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에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