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추미애 “사모펀드 전부 무죄”…한동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이낙연·추미애 “사모펀드 전부 무죄”…한동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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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두고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면서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도 조 전 장관 가족을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라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사모펀드 관련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 범죄수익 은닉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뒤 그것을 전제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전날 정 교수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중 1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계좌로 장내 매수한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12만 주를 장외 거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측 박성준 대변인은 “중요한 건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마녀사냥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여권 대선주자들의 발언을 두고 판결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왜곡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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