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배제’‥주택 매물출회 이어지나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배제’‥주택 매물출회 이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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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늘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소급하면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되면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커 조세저항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매물 출회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최근 한 달 동안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1∼3위(인천, 경기도, 서울) 모두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세금이 부담스러워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이전 수요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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