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안전제도 개선과제' 본격 발굴

행안부-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 '안전제도 개선과제' 본격 발굴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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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 안전제도 개선과제... 총 41개 발굴해

행정안전부는 2020년 상반기에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안전, 시설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처 등과 협업하여 총 41개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41개 개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에서 타당성 검토 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시 출항금지 대상 어선을 현행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경사로 손잡이에 대한 설치 기준이 현행 경사로의 길이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 등이다.

 

또한, 현재 옥내소화전에 대한 사용요령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대부분 소화전함의 외부에만 부착되어 화재 발생시 함을 개방하는 경우 긴급상황에서 사용요령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안내 표지판을 소화전함의 내·외부에 모두 부착하도록 하여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항만에서 여객선의 승객이 승·하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탑승교에 대해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어, 탑승교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상반기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가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된 것과 같이, 하반기에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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