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증권범죄에 대응 강화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증권범죄에 대응 강화한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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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의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신설된 특사경 팀에는 7명(금융위 3명, 금감원 4명)이 배치되고, 금감원 본원의 특사경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된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등을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조사 중 수사가 전환된 사건이나 금융위 특사경이 자체 인지한 사건의 경우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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