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지난 7월, 한 경찰 간부가 동료 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판결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던 해당 간부는‘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법정구속과 동시에 휴직이 중단됐어야 하지만 경찰청이 해당 간부의 구속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구속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육아휴직이 이어졌고 육아휴직 수당도 지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5일, 법원은 공무원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공무원이 ①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선고 ②파산선고 ③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 ④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은“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이익을 편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법원과 부처간의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뤄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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