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대선후보 ‘형수욕설’ 댓글 단 네티즌 수사의뢰‥‘중립’ 잃었다 ‘비판’

선관위, 이재명 대선후보 ‘형수욕설’ 댓글 단 네티즌 수사의뢰‥‘중립’ 잃었다 ‘비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1.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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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속 내용을 댓글로 쓴 네티즌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처사에 납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이와 관련된 댓글을 달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며 욕설을 했는데, 이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해당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을 댓글로 전한 이 네티즌에 대해 “수사 의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일 <뉴데일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의 말을 인용,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A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 중 일부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말이고, 불륜설 역시 김부선 씨가 수차례 주장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며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도 문제가 됐던 일인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 지금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며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번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녹취파일) 욕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말고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당연히 기본으로 해당한다”며 “향후 민주당은 (원본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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