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소득세율 인상은 ‘잡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소득세율 인상은 ‘잡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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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하는 법안이 의결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규정한 법안에 대해선 형평성 논란 등의 잡음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는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규정한 법안은 잡음이 일은 채 국회 본회의에 넘어갔다.


같은날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상황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상대 핀셋 증세를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여전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원칙 없는 ‘부자 증세’보다 중장기 세원 확보를 위한 보편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불과 3년 동안 최고세율을 세 번이나 올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부자 배싱으로 사회통합을 방해할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없이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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