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둔 양도세 중과 완화…다주택자 매물 증가세

하루 앞둔 양도세 중과 완화…다주택자 매물 증가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5.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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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매물출회가 늘고 있다. 다만 새정부 눈치보기 장세로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에 맞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양도세란 집을 거래할 때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일정 비율을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양도세율은 6~45%지만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엔 30%포인트가 더 매겨진다.

즉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지방세를 더하면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다만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단,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현재 매물이 일부 풀리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509건으로 1달 전(5만3602건)에 비해 3.5% 증가했다.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지난달 31일(5만1537가구) 이후 약 40여일 동안 7.7%가 늘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 물량이 거래로 연결되지는 못하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여전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매매 거래량은 1431건, 4월 거래량은 985건에 불과하다.

아직 집계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4월 3655건의 절반에도 못미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거래절벽 현상은 제자리”라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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