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리터(L)당 656원→573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 중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이런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지정학적 이유로 원자재 가격 등이 치솟으면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는 일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인하로 인해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 시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142원으로 내린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