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IT 공룡플랫폼 갑질행위 막는다…‘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공정위, 국내 IT 공룡플랫폼 갑질행위 막는다…‘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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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ICT전담팀 내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대형플랫폼이 데이터 우위 등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과에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 및 저해하는 행위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젱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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