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자금세탁’ 연루 우려에 가상화폐 거래소 ‘바늘구멍’

시중은행, ‘자금세탁’ 연루 우려에 가상화폐 거래소 ‘바늘구멍’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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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은행들의 ‘면책’ 요구에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선을 그으면서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면책 요구에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는데 이에 대해 은행들이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 등에 만약 연루가 되면 해외 지점까지 줄줄이 셧다운 될 가능성이 큰데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를 내주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신원 및 거래내역 파악이 쉽다.

반면 실명확인 계정이 아닌 집금계좌(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인·단체·개인 명의로 개설해 이용자에게 원화를 입금 받는 등 거래 목적으로 쓰는 계좌)의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더 크다.

이에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은행들은 이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할 경우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현재 은행권은 공통으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펀드 사태 등과 관련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의 실사, 검증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 사유가 없다면 향후 거래소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이 ‘선’을 그으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검증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 까다로운 벽을 통과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또한 극히 소수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기준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60여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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