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안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프라임에셋 등 주요 보험대리점이 제재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회사 명단에 포함됐다.
먼저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부풀려 발급받아 실제 진단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의 또 다른 보험설계사는 약관상 한번 수술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을 받더라도 수술 1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되지만 마치 2회 이식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허위 입·퇴원서 등을 발급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손해보험의 전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1463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 입·퇴원서 제출로 3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총 141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생명의 전 보험설계사도 허위 진료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난 2016년 5회에 거쳐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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