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LG전자가 냉장고와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중소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2018년 12월 하도급업체 5곳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구두나 전자메일을 통해 부품 승인도 등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 자료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품질 확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 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 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는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 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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