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 미납자 ‘이용정지 임의 조정’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원 부과

방통위, 요금 미납자 ‘이용정지 임의 조정’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원 부과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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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의 이용 정지일을 임의로 앞당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신요금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이고 미납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이용자 1만6835명을 임의로 이용 정지했다.

이들의 이용약관에서는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일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함에도 1개월 차에 해당 미납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미납자에 대해 이용 정지를 할 경우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 정지일 및 기간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7만7000원 이상 미납자 포함)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사진제공=공정위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요금 미납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이용 정지일을 앞당긴 사실을 발견했다”며 “위탁업체의 위반 행위는 위탁을 맡긴 사업자(LG유플러스)의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 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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