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화폐 거래소 ‘실타래’ 어떻게 풀까…‘골머리’

與, 가상화폐 거래소 ‘실타래’ 어떻게 풀까…‘골머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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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줄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여당이 고심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신고한 이후에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앞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25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명계좌를 가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았다.

하지만 4대 거래소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아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폐쇄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업계 관계자들과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논의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나 투자자 보호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7일 TF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제정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독립된 업권법에 대해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제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의미한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못받는데 대해 금융당국과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대안은 어려워 보인다.

은행에서 검증을 통해 실명계정(입출금계정)을 발급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안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믿고 실명계좌를 발급했다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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