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동칼럼]백신 패스로, 코로나를 무사히 ‘pass’ 할 수 있을까

[청년 공동칼럼]백신 패스로, 코로나를 무사히 ‘pass’ 할 수 있을까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21.1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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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의 도입배경은?

지난달 23,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1029일에 위드코로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위드코로나 시행은 약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11일부터는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모든 시설의 이용 시간제한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1단계가 적용된다.

 

이러한 정부의 위드코로나 방침과 더불어 백신패스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뜨겁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이나, PCR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중시설 이용을 허용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달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들 또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접종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더 높지만, 반대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으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패스, 해외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50인 이상 모이는 술집, 식당, 카페, 미술관을 이용할 때 보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헌법평의회가 백신 패스 관련 법안을 심사한 결과, “백신 여권 도입 등의 정책은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 간 균형 잡힌 절충이라고 밝히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독일의 경우, 올해 823이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완치됐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3G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3G 정책이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는?

지난달 26일 질병관리청은 만 18세 이하 연령층,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백신패스의 예외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의 경우 의학적인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의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백신패스가 미접종자의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이슈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프랑스에서는 백신패스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백신 패스에 관한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28일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백신패스는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지만, 백신패스가 사실상 미접종자에 대한 행사 참여 제한 등으로 작용하여 개개인에게 백신을 접종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물론 정부는 다른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어떤 의료 행위를 받을지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도 개인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백신패스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일에 불과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신패스 정책이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의지만큼, 딱 그만큼만 강력한 것이다.”

 

故 존 루이스 의원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말이다. 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강력함은 소수를 대하는 방식이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의 목적과 안녕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소수에 대한 배려는 무척이나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백신 패스를 통해 미처 구제받지 못할 수 있는 소수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스스로 우리가 소수의 권리를 위해 싸울 의지를 가질 때, 민주주의는 가장 강력해진다.

 

*해당 칼럼은 개인의 의견이며, 본지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자료제공 굿네이션스

기자 심정우

공동작성 김성현, 최일령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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