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 친형과 ‘땅 투기 공모’ 의혹 파문…5억원 시세차익 거둬

LH 간부, 친형과 ‘땅 투기 공모’ 의혹 파문…5억원 시세차익 거둬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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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급 간부가 친형과 ‘땅 투기 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LH 전글로벌본부장 이모씨의 친형 A씨는 2018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인 율석리 일원 땅을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채권최고액 5억4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지난 2019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당시 시행 사업자는 LH였다.


이에 따라 A씨는 국토부 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면서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 한 기계설비업체의 대표다. 민간사업을 운영하는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경위를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A씨 동생인 이 전 본부장은 1990년 LH에 입사해 2007년 신도시사업처, 2010년 택지개발처, 2016~2018년 도시계획처 등을 거치며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김 의원은 A씨 가족의 토지 매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게 김 의원 주장이다

실제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예전보다 땅값이 치솟았다. 해당 부지 인근 복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래 당시와 비교해 약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LH는 해당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하다는 후문이 나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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