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1.5% 인상

정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1.5% 인상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2.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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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49,500원, 2019년 대비 33,540원 올라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 책정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5,960원에서 3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으며,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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