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품만 11건…3개월 판매 정지

하나제약,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품만 11건…3개월 판매 정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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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제약로고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하나제약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약 1년 3개월 간 의료인에게 합계 3천5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 일부 약품(11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리베이트 건이 이뤄진 시기와 조동훈 부사장이 실질적 경영승계를 이룬때가 겹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리베이트 발생 시기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시기는 지난 2011년 조동훈 부사장이 당시 사내이사로 선임돼 2013년 말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때와 맞물린다. 해당 사안이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오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감시 및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노마로크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 뉴가바캡슐100mg.300mg(가바펜틴) 라니탁정(라니티딘염산염) 러키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비프로정20mg(프로피베린염산염) 아리토정20mg.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하니니트로글리세린0.6mg 설하정 하나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등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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