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보험' 모든 부작용 보장 안 해…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주의"

코로나 '백신보험' 모든 부작용 보장 안 해…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주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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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시중에 코로나19 백신보험으로 알려져 판매되고 있는 일부 보험 상품 가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3일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는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노출되면 가려움증,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최근 출시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이다,

지난해 16일 기준 생명보험사 여섯 군데, 손해보험사 일곱 곳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며 지난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0.0006%의 확률로 발생한다. 통상 백신의 부작용인 근육통이나 두통, 혈전 증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즉,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 금감원은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역시 특별히 주의해야한다. 제휴업체가 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그 대가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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