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SK케미칼을 왜 과매도 했나?” SK케미칼 소액주주들 행정심판 청구

“국민연금은 SK케미칼을 왜 과매도 했나?” SK케미칼 소액주주들 행정심판 청구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2 14: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초 국민연금이 SK케미칼 주식을 대량매도한 것에 대해 SK케미칼 소액 주주들이 국민연금의 SK케미칼 주식거래 관련 2·3월의 행정정보를 공개 요청했다. 행정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 제도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 소액주주들은 지난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민연금을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연금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국민연금의 주식거래 경향에 반하는 SK케미칼 주식거래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3월 말까지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400억원과 1330억원 어치 SK케미칼을 순매수한 반면 국민연금은 235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 전체의 순매도가 285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연기금이 83%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종가 기준 SK케미칼 주가는 39만2500원에서 25만500원으로 36.1% 하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3월 18일)을 전후로 (모회사인 SK케미칼)은 마치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회사처럼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면서 “국내주식 비중 축소를 위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많이 판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들 종목에 비해 시가총액이 턱없이 작은 SK케미칼을 국민연금이 왜이렇게 많이 팔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이 5개년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과정 중에서 SK케미칼에 대한 대규모 지분 축소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단순처분 목적으로 장내 매도를 통해 지분율을 줄였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SK케미칼 보유 규모는 10.13%(118만9329주)에서 올해 3월 말 4.57%(53만6811주)로 5.56%p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LG화학, SK케미칼, 엔씨소프트 등 순으로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21일 행정 심판 관련 서류를 넘겨 받고 대응 방안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