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규제, 전세대출은 제외하고 2금융권에는 강화”

금융당국 “DSR 규제, 전세대출은 제외하고 2금융권에는 강화”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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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시중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수정하고 당국도 2금융권 규제는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규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세대출이 DSR40% 규제에 포함되면 사실상 실수요자(세입자)들의 대출 한도가 크게 줄거나 아예 대출이 막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연소득에 비해 갚을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해 무리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차주별 DSR 40% 규제를 1금융권에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규제 지역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DSR 40%(2금융권 60%)가 적용된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의 성격으로 인해 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금리(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전해 DSR 규제에는 제외시켰으나 과도한 전세대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대신 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증액분에 한하고 1주택자의 비대면 신청은 불가, 대출 신청 기한은 잔금일 이전까지로 합의했다.

26일 발표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에는 DSR의 확대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의 DSR 규제 비율을 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에는 상환 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규제 심사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를 담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당초 DSR 확대 적용은 내년 7월부터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 DSR40%를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할 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금융권의 대출 조건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2금융권이 조건이 느슨할 경우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금융권의 DSR 규제도 1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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