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조승래 국회의원이 2021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 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유성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 17일,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앱(in-app) 결제 관련 빅테크의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다.
또한 조성래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과방위 간사로서 국정감사 질의, 해외 단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 후속 공조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한국 국회가 전세계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준 귀중한 사례”라며 “앱생태계 공정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점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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