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VS 인권침해... 마인크래프트로 불거진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보호 VS 인권침해... 마인크래프트로 불거진 ‘게임 셧다운제’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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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국내외 논쟁이 한창이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게임 셧다운제’ 법안이 논란의 발단이다.

청소년의 게임의존을 방지하고 수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셧다운제는 법률 시행후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보호냐 인권침해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다.

마임크래프트게임은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온라인게임이다.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국내에서도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날 청와대에서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게임의 개발사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사들이면서 회원 계정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의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전용 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난항에 부딪힌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 유저는 만19세 이상만 구입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내에서는 12세 이상 등급을 받은 게임이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 어린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벌어진 촌극이었다.

게임 유저들의 분노가 뒤따랐다. 셧다운제 때문에 12세 게임이 19세 성인용 게임이 되어야 하는 상황도 이해가 안갔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인권침해’라는 집중포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해당 부서인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안 개정에 논의가 활발해졌다. 

법안 폐지로부터 일부 완화된 형태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논란의 이면에 더 큰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과잉 법안이라는 여론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제 법안 규정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에 대하여 책임여부를 떠나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 하나의 논쟁은 셧다운제의 해당 부서가 두 군데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모든 청소년은 0시가 되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이용 시간을 포함해 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본 게임업계 관계자는 “마인크래프트와 게임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쟁은 정부와 업계, 유저와 관련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 및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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