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만 49세 이상 희망퇴직 받아…최대 36개월 퇴직금 지급에 재채용 옵션까지

신한은행, 만 49세 이상 희망퇴직 받아…최대 36개월 퇴직금 지급에 재채용 옵션까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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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신한은행이 만 49세(1972년생)이상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은행권에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영업점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희망퇴직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기민하고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고 유연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희망퇴직과 계약인력 재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 ▲4급 이하 일반직 ▲RS직 (Retail Service) ▲무기계약인력 ▲관리지원계약인력 중 1972년 이전 출생하고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신청기간은 14일까지다.

연차와 직급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6개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또한 재채용 옵션(관리전담 및 금융상담인력 재채용)‧자녀장학금‧창업지원‧건강검진케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전직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자녀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350만원으로 자녀 수 제한 없이 지원된다. 건강검진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연 100만원씩 5년치까지 지원된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지속돼 왔으며, 직원들의 니즈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지원을 위해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 유지를 위한 인재 선순환과 새로운 핵심 인재들의 채용 여력을 확보하고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신한은행 공식 홈페이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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