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는 자가용?…강원랜드 직원들, 관용차량 ‘사적 유용’ 정황 발각

회사 차는 자가용?…강원랜드 직원들, 관용차량 ‘사적 유용’ 정황 발각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2 14:1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직원들이 업무용 공공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등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이는 강원랜드 측이 ‘사적으로 공공차량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가 추후 적발된 것이다.

12일 <한국경제>의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 A 리조트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3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했다. B 경영본부장 역시 3년간 32차례, C 부사장은 9차례 관용차량을 휴일에 이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말 내내 공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명절 연휴나 휴가 기간 중에도 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규정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근무시간 전·후 업무현장 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료 제출 요구에 “임원들의 관용차량 휴일 사용 이력이 없다”며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됨으로써 거짓해명을 했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 임원 전용차량 운전원들 역시 임원들의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 요청을 했고, 관용차량 하이패스 기록과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1년 반 동안 공용차를 사적 유용한 강원랜드 임원 3명에 대해 주유비와 통행료 등 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강원랜드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원랜드 측은 “그동안 관행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했으나, 향후에는 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감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는 등 과도한 특혜를 줬다”며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임원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특혜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