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낸 ‘반값 복비’…집값 급등에 '실효성 의문' 지속

정부가 꺼낸 ‘반값 복비’…집값 급등에 '실효성 의문' 지속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8.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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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오는 10월부터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 최대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집값이 급등하는 추세다보니, 반값 복비를 받는 다 해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고가 이상 주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주된 내용이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췄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거래와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에는 각각 0.5%, 0.6% 요율이 적용된다. 15억원 이상 거래에는 0.7% 요율이 결정됐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소비자에게 별로 득 되는 게 없을 거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요율이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집값의 급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더 늘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DMC우방아파트 전용면적 84㎡ 의 경우 지난해 6월 7억5000만원에서 지난달 9억5000만원으로 매매가가 뛰었다.

이에 중개수수료도 최대 375만원에서 855만원으로 올랐으며, 국토부 개선안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475만원으로 줄게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볼 때 지난해보다는 100만원 가량 복비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집값과 상관없이 고정된 거래 수수료를 물리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계의 반발을 재우는 것도 숙제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며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변경된 내용을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 적용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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