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예고된 줄폐업?…금융위 "신고요건 충족한 사업자 없다"

코인거래소 예고된 줄폐업?…금융위 "신고요건 충족한 사업자 없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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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컨설팅 결과를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 및 신고절차 지원을 위해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사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은 충족 중이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 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변경해 신고할 수 있다.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자체 내규를 갖추고는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하여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금융위는 신고 준비 미비점은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평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대로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추어 신고 접수할 경우에는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9월 24일 신고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컨설팅 조치에 가상자산업계는 여러 거래소들이 폐업 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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