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빠진 카카오모빌리티에 추가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조정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택시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신고서에 따르면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배차 로직상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시스템을 기획했고, 그렇게 (공정하게) 작동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자칫 기존의 영세한 업자들의 생존권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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