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해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따.
이번 신고 점검은 5. 3.~6. 4. 기간 중 공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원겸임.합병 등 기업결합행위를 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들은 타 회사의 주식취득 등 소유나 지배구조에 변경이 초래하는 일정한 행위(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에 참여)를 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 기업들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는 결합행위가 이루어진 후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 해야 하지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합행위가 완료(예: 주금납입, 합병등기 등)되기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기업들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형태의 기업결합 행위는 신고서식이 간소화된 간이신고를 하면 된다.
지난 5년 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건(‘15년, 임원겸임, 주식취득) → 3건('16년, 임원겸임) → 1건('17년, 임원겸임) → 1건('18년, 합병) → 1건('19년, 임원겸임) 등으로 기업결합 미신고 행위는 많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매년 실시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기업결합 관련 법규 준수 유도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된 신고 누락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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