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 과태료 및 경영유의 제재 악재…부당이익 수령·부동산 PF 관리 지적

A증권사, 과태료 및 경영유의 제재 악재…부당이익 수령·부동산 PF 관리 지적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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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하나금융투자(이하 하나금투)가 지난 2019년에 발생한 부당이익수령 관련 건으로 2억 7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나금투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억7500만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하나금투는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부동산 PF 관련 대출현황 보고체계 개선 ▲투자한도 관리 철저 필요 ▲투자진행 현황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 등 4건의 경영유의사항 제재를 받기도 했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투자자로부터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 등 위반 건 

먼저 금감원은 하나금투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투자자로부터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 등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과 관련된 법령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4항 등 세 가지다.

금감원은 제제내역 공시 보고서를 통해 “하나금융투자 A실은 준법감사실로부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실적에 연동한 성과보수 일부를 판매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요지의 법률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와 B 등 2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서 성과보수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약 O억원의 부당한 재산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투자자로부터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 ’와 관련된 법령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나목 등의 세 가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으면 안되는데도하나금융투자 C센터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 D씨의 통화선물 계좌를 위탁매매하면서 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면 성과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투자자 D씨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O0억원의 성과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관련 대출현황 보고체계 개선 등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자로 하나금투에 경영유의사항 4건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지적된 사항은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부동산 PF 관련 대출현황 보고체계 개선 투자한도 관리 철저 필요 투자진행 현황에 대한 관리 철저 필요 등 항목이다.

첫 번째는 투자한도 관리와 관련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는 A실에서 회사 전체 투자한도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개별부동산 투자한도는 B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바 투자한도가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는 등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등 투자한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투자진행 현황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B가 진행한 모 재개발사업에 C실과 D실이 동시에 입찰에 참여해 무효처리됨에 따라 컨소시엄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는 등 IB부서간 부동산투자 사업진행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동일한 투자사업에 여러 부서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 투자진행 확인시 부서간 업무분장을 즉시 조정토록 하고 투자진행현황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등 투자진행현황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테스트 정교화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부동산PF에 대해서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물형 부동산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유동성 위기를 가정한 단순 시나리오(우발채무 100% 현실화 및 한도전액 소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IB부문의 부동산분야 영업확대 전략에 따라 부동산금융 익스포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 부동산금융 리스크의 집중 및 증가를 사전에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물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등 스트레스테스트 정교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체 부동산금융 관련 한도준수 현황, 익스포져 잔액 및 NCR 위험액 변동추이를 별도 구분해 보고하고 채무보증 관련 위험관리지표를 신설하는 등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측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을 제고하는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네 번째는 지적사항은 부동산PF 관련 대출현황 보고체계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금감원은 “하나금융투자는 업무보고서 및 PF상시감시시스템에 부동산PF 관련 대출금액을 각각 보고하고 있으나, 각 보고서에 대한 소관부서 및 작성기준 등이 서로 달라 보고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며“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 간 부동산PF 대출금액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확한 보고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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