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실손보험 가입기준...금융당국 제동 “개선 계획 제출하라”

높아진 실손보험 가입기준...금융당국 제동 “개선 계획 제출하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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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업계가 강화한 실손보험 가입 기준에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계약인수지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는 것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들에 가입기준 개선 계획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100%가 넘어가자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교보생명의 경우는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상품의 가입이 불가하다.

삼성화재도 최근 2년간 보험사를 통틀어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에 가입할 수 없고 삼성생명은 이 금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높인 것은 높은 손해율 때문”으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결정 사항”이라며 금감원의 개선 요구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뜻을 비췄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거절이나 조건부 인수는 자체적인 결정 사항이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 경력만으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가입 기준을 강화했다면 합리적인 이유를 들거나 개선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해 보험업법(제95조의2 및 127조의3)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가입 기준을 높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에 반기를 들기도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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