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려특수선재 특별 세무조사?…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국세청, 고려특수선재 특별 세무조사?…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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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철강선·스테인리스강선 제조업체 고려특수선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세무조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자 <아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경남 양산시 소재 고려특수선재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고 한다. 세무조사는 현재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특수선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세무조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

서울국세청은 총 4개의 조사국으로 이뤄져 있는데,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2국은 중견기업 또는 일반개인사업자, 조사3국은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 등 재산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국세청 중수부’라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탈세 혐의가 발견됐거나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됐을 때 주로 투입된다.

일반적으로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면 기업들은 대부분 이를 부인한다.

탈세 기업이라는 오명이 뒤따를 수 있고, 국세청이 기업의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굳이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타 조사국에 비해 막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특수선재의 경우 지난해 206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중 약 53%에 달하는 1091억원 상당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이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렸다는 것.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게 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한편, <본지>는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고려특수선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 끝내 연락이 없이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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