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지원에 임직원 제외?…한국가스공사 ‘차별 공모’ 논란

부사장 지원에 임직원 제외?…한국가스공사 ‘차별 공모’ 논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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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사옥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가스공사의 기술부사장 공모를 두고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에 근무 중이거나 퇴직자들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일자 <에너지경제>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부사장 공모에 착수하면서,  현재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지원을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23일 안전기술부사장(상임이사) 공개 모집을 공고하고 이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류를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부사장 지원 자격요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가스공사 정관 제23조 제1항(제1호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자격요건에 ‘재직·퇴직자 지원불가’라는 예외적인 단서조항을 추가로 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초 가스공사의 부사장 격인 상임이사 선임 공모에 현재 공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인원들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공모에는 지원 자체를 원천 차단한 셈.

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부사장 직제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경영관리부사장과 기술부사장 두 명의 부사장이 일해 왔다

관리부사장은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인사들이 선임됐지만, 기술부사장은 줄곧 내부 출신이 맡아왔다.

이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제 천연가스 기술업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공사 내부 임직원들이 부사장이 되는 게 더 적합하다는 판단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기술부사장 공모에 임직원이 배제되면서 회사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부사장에 이어 기술부사장 자리까지 정부의 몫으로 내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더퍼블릭>은 가스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에 전화 취재를 시도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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