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을 만 40세에서 만 21세로 낮추는 사항을 검토 중이다. 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리던 실손보험에 대한 적자가 심화되면서 가입 문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건강검진 결과 기록지를 첨부해야 실손보험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됐다.
나아가 현재 주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40세부터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야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40세 이하는 기존에 가입된 타 보험사의 지급 이력과 고지항목 등을 기반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 21세 이상도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게 됐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과잉진료에 따른 적자로 갈수록 커지는 손실 때문이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2016년 1조5568억원에서 매해 늘어나 2019년 2조5133억원, 2020년 2조5008억원 등 직전 5년간 8조968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2011~2013년에는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AIA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2017년~2019년에는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12월,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3월부터 취급을 멈췄다.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이달들어 실손 판매를 중단하며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흥국·NH농협생명 다섯 개만 남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금이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를 손 본 4세대 실손보험이 이날 출시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실손 상품의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기존 상품과 비교해 자기부담금이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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