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 환수 의견 모두 ‘묵살’ 진술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 환수 의견 모두 ‘묵살’ 진술 나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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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가운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 모두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모두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개발2처장은 6일 시의회 업무 청취에 나와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안을 검토하며 ‘공공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앞서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고를 하려면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며 “보고서 자체는 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친다. 팀에서 움직여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보고가 됐을 것이고 이에 대해 문서를 보여달라”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수기’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이 개발2처장은 “당시 내가 개발2팀장이었고 김모 개발1처장이 개발1팀장이었는데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지만 결국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에서 빠졌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앞서 2개 개발팀의 의견은 당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 전달됐으며, 유 전 본부장이 최종 공모지침서에서 뺐는지는 모르겠다고 이 개발2처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 전 본부장 직속의 전략사업실에서 주도했으며, 개발 1팀과 2팀 등 2개 실무팀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개발2처장을 부른 데 이어 이날 김 개발1처장을 소환해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경위와 함께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한 인물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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