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5G 가입자 유치 위해 적극적 법 위반…불법보조금 규모 4G의 3.2배

SK텔레콤, 5G 가입자 유치 위해 적극적 법 위반…불법보조금 규모 4G의 3.2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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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해 불법보조금을 통해 5G 가입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한 기업은 SK텔레콤(SKT)인 것으로 확인됐다.

SKT가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초과지원금의 규모가 4G의 3.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위반사항 자료’를 분석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 위반 실태를 공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3일 통신사들의 4G와 5G별 불법보조금 지급 비율, 단말기별 불법보조금 지원 특징 등을 추가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7월 방통위가 발표한 단통법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SKT가 5G가입자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법 위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T 3.22배, KT 2.57배, LGU+ 1.03배에 달했다.

전체 위반금액의 53%를 차지한 SKT가 5G 가입자 유치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의미이다. 반면, LGU+의 불법보조금은 4G와 5G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었다.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출시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됐다.

2019년 4월에는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출시됐다.

그러나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단속실적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에는 5G보다 4G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이 집중됐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단말기 판매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5G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기는 2019년 8월이었다. 당시는 ‘갤럭시 노트10+’가 출시된 시점이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단말기는 2019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S10 (5G)’이었다. ‘갤럭시S10’은 ‘갤럭시노트 10+’보다 4.37배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원됐다.

법 위반내역 일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통3사는 2019년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 원(SKT 9.75억, KT 8.51억, LGU+ 10.25억)의 과징금을 받고도, 불과 1달여(4월 말)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 이는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받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고, 이는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정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단말기 불법보조금 전수조사 결과를 추가 공개한 정필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자료는 그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 실태를 분석하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향후 단통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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